20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원금

오늘은 20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5년에는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·공매를 통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방식은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,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이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며, 남는 금액은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보증금 손실을 줄입니다.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, 추가로 시세의 30~50%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연장 거주도 가능합니다.

2.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

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 중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인 경우입니다. 선정되면 주거안정지원금(최대 100만 원),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(최대 100만 원), 경매로 인해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 월세(최대 480만 원)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도입

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신청 및 각종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은 온라인으로 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관련 서류 제출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4.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

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‘부동산 컨퍼런스 2025’가 2025년 2월 27일 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이 행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공연, 공인중개사 표창 수여, 실천 다짐 서약 낭독 등이 진행되었으며, 관련 주제 발표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.

참고: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,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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